틀니, 발치가 필요한 경우도 있다.
틀니 제작을 위해 환자가 내원하면, 의료진은 현재 사용 중인 틀니 및 잇몸 상태를 다각도로 체크한다. 틀니는 잇몸과 그 아래 뼈에 의해 지지되는 의치이기 때문이다. 어떠한 검사가 진행되는 지는 이 블로그에서 연재되고 있는 [틀니, 왜 불편할까 시리즈] 10편 "틀니, 세심한 검사가 선행되어야한다 http://ulinedental.tistory.com/19" 에서 확인할 수 있다.
치아 검사
사용하고 있는, 혹은 사용했던 틀니와 잇몸 및 뼈 상태 체크 후 의료진은 치아를 검사한다. 사실 의치가 아무리 튼튼하고, 기능을 재현하려 노력한다해도 자연치아의 가치를 따라올 수는 없다. 이에 의료진은 가능한 이를 빼지 않고 자연치아를 살리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한다. 그럼에도 부득이하게 살려두기 어려운 치아들이 분명있다. 자, 어떤 치아들이 그러한 것일까?
발치 기준
1. 치아 주변의 심한 잇몸뼈 손실, 혹은 현재 잇몸질환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
2. 치관 파절이 심해 이전처럼 제작하기 어려운 경우
3. 치아의 뿌리가 파절된 경우
4. 뿌리 끝에 염증이 잡혀 재신경치료를 한다해도 좋아질 확률이 매우 낮은 경우
5. 부적절하게 기울어져 있어, 고정성이나 뺐다꼈다하는 보철물에 걸거나 유지시키는 치아로 사용하기에 어려운 경우
6. 틀니의 평행을 맞추는데 방해가 될 정도로 치아가 위로 정출된 경우
위에 거론한 케이스들 외에 치아가 파절됐거나 결함이 있는 경우, 충치가 깊게 진행된 경우, 치아에 파절선이 있는 경우에도 발치를 고려한다. 잇몸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발치 여부를 한번 더 고민해본다. 발치를 진행할 때에는 잇몸과 남은 치아를 통해 틀니를 지지할 수 있을지, 보철을 해서 사용할 수 있을지, 잇몸 뼈의 상태가 치아를 보존해 줄 수 있는지 여부를 파악해야한다. 또 발치 후에는 남아있는 치아의 수와 위치를 자세히 체크해야 한다. 만약 입 안에 크라운치료를 한 치아가 남아있다면 그 크라운의 상태도 평가해야한다. 이렇게 틀니 및 잇몸을 비롯한 치아 상태를 면밀히 파악한 뒤에야 비로소, 환자에게 이상적인 틀니를 제작할 수 있다.
다양하고 깐깐한 검사를 통해 제작된 틀니의 수명은 남아있는 치아 및 잇몸의 상태와 밀접하게 연관을 맺고 있다. 충치나 풍치를 비롯 잇몸질환 등이 생기게 될 경우 틀니를 새로 제작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니 우리는 남아있는 치아 및 잇몸 건강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한다. 또한, 틀니 자체의 위생 관리 및 정기검진에의 노력도 필수다.
틀니 수명,
환자 스스로의 노력이 좌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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